답변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며 납부만 총괄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된 임대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만 총괄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점에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등을 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지점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