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총괄납부사업자의 임대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 녹십자생명보험 | 2009-01-22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종된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총괄납부사업자 등록번호를 매입자로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상대방 업체에서 종된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된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답변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며 납부만 총괄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된 임대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만 총괄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점에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등을 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지점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