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분 매출단가 변경시의 수정신고 | 2008-02-20
안녕하세요.
국외매출분에 대한 영세율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 이후에 수출단가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차액분에 대한 Credit note를 발행하고 그 차이금액을 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해당 분기의 부가세 매출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전 분기에 대한 수정신고라 한다면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 등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나 전기 오류개념이면 수정신고하며 영세율감액이라 가산세는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