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와 거래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1-22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설계금액 110,000,000...

당사가 과세사업자와 거래시는 1천만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으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당초 1억 1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에,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었을경우에
1억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산서를 수수하고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의 계약금액은 귀사와 귀사의 거래처와의 합의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1억으로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며,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1억원의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