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입분에 대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관련 대금을 법인계좌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표 수령하고 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개인계좌로 송금한다는 약정서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표는 법적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입금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