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전가격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1-22

안녕하세요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는 외투 법인으로 1년동안 일정한 가격에 의하여(이전가격) 그룹 계열사로 부터 상품을 매입 또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매입의 경우 귀사가 일정한 마진율 달성하여야 하나 만약 달성 하지 못하였다면 그룹 계열사로 부터 매년말 정산을 통해 그 마진율을
달성 할수 있는 금액을 보상 받거나 저희가 많이 남았다면 보상을 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법의 실질 귀속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사가 매출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 남거나 덜 남을경우 매출세액에 기타 영세율로 가감을 하면 될것 같으나 매입의 경우는 헛갈리네요 매입세액에서 가감하기에는 조금 그런것 같고,,,
답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한 마진율을 달성하지 못해 보전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종의 보상금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거래에 따른 대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의 수정에 의해 수출단가를 조정하여 인상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라면 영세율대상이 됩니다.조건부매출조정이 가감되는 경우에 따라 매입도 조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