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에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데..
개인사업장에만 피부양자가 등재되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신고시 법인사업장에 피부양자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정산한 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다시 신고하는바 결과적으로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해 1번의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