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준일에 대하여 삼립전기 | 2009-01-22

직매장-신용카드 매출이 08년12월 31일에 발생하였고, 신용카드사에 세무서신고용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인식시점이 접수일인 09년도 1월2일로 잡혀 신고금액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식시점이 발생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는 접수일로 한다고 합니다)

문의)이번 부가세 신고 금액에 포함이 안되고 이월되는 것인 옳은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일,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직매장 매출발생시 신용카드 결제일 또는 접수일 등과는 관계없이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