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모두 공제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1) 아버지가 소득요건은 불충족하고 연령요건도 불충족할 경우 생계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되는지
경우2) 형의 경우도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불충족할 경우 생계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 및 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