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급여소급처리문제 금비화장품 | 2009-01-22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2008년도 12월 급여지급분에 대해 2009년 1월에 원천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급여인상분이 1월 원천세 신고이후에 확정되어 1월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급여인상분을 1월 지급분과 별도 처리하여 2008년 비용으로 인식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12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계처리는 2008년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고는 2009년도 1월 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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