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형진조경 | 2009-01-21

안녕하세요 ..임야를 1992년도 취득당시 가액이 명확(계약서,등기필증등이 없음)하지 않을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알려주십시요..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