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본소재 업체의 장비구입 후 Warranty 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로 서비스 수선계약을 체결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대금지급 분기별지급 ( 4회/1년)
수선계약비용에 포함된 사항 : 파견엔지니어 인건비(숙박외) + 파트,부품비
체류기간 : 파견 엔지니어는 교대로 순환근무 형식으로 1인이 2~3개월 체류하며 당사 사무실에 상시대기근무.
질문)
일본 엔지니어는 여러명이서 각 1명씩 2~3개월 교대로 순환근무 형식으로 1년간 국내에
체재하며 당사가 분기별 송금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송금해도 무방한지요?
1) 인건비 송금 (인적 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2) 파트비용 송금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바, 귀사의 경우도 각각의 파견 엔지니어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인건비와 파트비용을 구분하여 송금해도 되며, 총합산금액을 사업소득(원천징수없이 전액)으로 하여 송금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