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텐츠사용료의 매출인식(용역의 공급) 시기 한솔교육 | 2009-01-21

※수고하십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자사는 출판,교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계사에게 자사의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판매수량에 대한 일정 비율을 컨텐츠사용료로 지급받고있음

요약계약내용

계약1)1월1일~12월31일까지의 판매수량을 차년 1월 중 보고받아
판매수량 * 판매가 * 00% 로 사용료금액을 산정
계약2)1월6일~12월31일까지의 판매수량을 7월, 차년1월에 보고받아
판매수량 * 판매가 * 00%로 사용료금액을 산정
(차월에 보고받는 사유는 관계사의 매출수량 집계 및 검토, 본사의 검토로 인해 10일 정도의 일수가 소요됨.)

질의1) 계약1,계약2처럼 연 1회 또는 2회보고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을 경우, 반기로 매출인식을 해도 무방한지.

(서삼46015-11251(2003.08.04)를 참고했을때, 해당법인은 분기보고로 예,확정과세기간 신고를 준수하고있지만, 자사는 계약을 1년 또는 반기로하고있으므로 사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의함)



질의2) 차월 판매수량을 정산하여 매출을 산정할 수 있을때, 매출의 귀속을 6월, 12월로 해야하는지, 또는 7월, 차년 1월로 인식해도 무방한지.

(서삼46015-11251(2003.08.04), 소비46015-202(1996.7.10)를 참고하여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적용시켰음)



*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당 법조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1회 또는 2회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대가를 확정짓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제공의 완료 및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1년 또는 반기로 매출인식이 가능합니다.

2. 차월 판매수량을 정산하여 매출산정시 매출의 귀속은 용역의 제공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