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방송업을 하고있습니다.
첫번째, 렌터카에서 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차량종류는 카니발(9),스타렉스,소나타,쏘렌토
렌터카로부터 받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두번째, 카니발(9)와 스타렉스, 쏘렌토 차량은 경유
소나타는 LPG를 주유하고 있습니다.
위 차량에서 사용되는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에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되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도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되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유지ㆍ관리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매입세액불공제 차량
- 일반형의 소형승용차 : 정원 8인 이하의 차량(일반 대부분의 자가용이 해당)
- 지프형 승용자동차(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 갤로퍼, 스포티지, 소렌토, 테라칸, 투싼, 싼타페, 코란도, 무쏘, 카렌스 등
- 2륜자동차(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비용역용 소형승용차(쎄콤 등)는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및 유류대·주차료 :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세액공제 차량
-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 : 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로디우스 등
-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차 및 국민차(마티즈, 아토스 등)
- 밴 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 코란도 밴, 무쏘 밴, 스타렉스 밴, 베스타 6인승 밴 등
-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