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본점의 한국영업소가 본점을 위해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한국영업소는 영업소장의 급여와 경비를 미화로 송금을 받는 것이 수입금액의 전부입니다.
이경우에 한국영업소가 미국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수입금액에 대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부가세령 26조 1항)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지점이 아니고 연락사무소로서 차익이 없으면 사업적개념이 아니므로 부가세문제없으나 영업소 및 지점의 경우에 지출액의 5%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획득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