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실명한도 100만원 상향 녹십자생명보험 | 2009-01-21

1월분 경비에 대하여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접대비고시와는 무관하게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한단 말씀이신지요...

항상 건승하십시요........
답변
접대비 실명제 규정은 폐지예정이나 현재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므로 개정전까지는 접대비 지출시 현행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지출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여부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야 적확하게 소급적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개정(안)이 개정되면 기존 국세청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