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타 기업과 제휴를 통하여 포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브랜드 사용권을 합자 법인에 제공하는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출자액은 총 2.52억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당사가 브랜드 권리를 파트너사의 계열사에 제공하면, 파트너사가 그 계열사의 지분을 당사에 양도하여 합자 회사가 되고, 추후 증자를 거쳐 총 20억원 규모의 신규 법인(증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해, 2.52억원의 50%만 합자 시점에 주식으로 양도받고, 나머지 50%는 증자 시 현금 출자(1.26억)를 통해 주식을 양도받되, 추후 런칭 시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동일 금액만큼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결국, 당사는 브랜드 출자를 하여 증자를 마친 합자 법인에 대한 2.52억원의 지분을 취득하
지만, 그 과정에서 합의된 현물 출자 금액의 절반이 현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그림
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 인수에 대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술적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가 양도에 따른 차익을 법인세나 소득세로 부담하게 되는바, 귀사의 경우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반영하면서 사용대가로 제공받은 가액을 익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제공받는 거래이므로 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과-3984, 2008.12.1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3팀-3065, 2007.11.09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상표권줄자하면서 주식취득이므로 상표권양도개념이고 주식은 당초취득이므로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을듯하나 합자 및 주식인수 등에 관련되어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대략적 회신이 가능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전체 과정에서의 추상적 질의는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하며, 안세회계법인(02-833-75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