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사업상증여 질문 니베아서울 | 2009-01-21

내용이길어 파일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대행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대행인지 아니면 총괄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대행업체가 경품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면서 경품의 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귀사의 명의로 교부받고 단순히 용역을 대행하여 주고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대행수수료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면 되고, 경품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경품제공시 매출부가세를 발생시켰으면 경품제공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품업체가 단순대행이 아닌 경품구입시 대행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전체진행을 하고 전체금액에 대한 총액을 매출로 반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귀사는 경품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여부는 귀사의 문제가 아닌 경품대행업체의 문제이며 귀사는 경품대행업체가 발행한 총액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