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주)모나리자 | 2009-01-21

면세에 관해서는 이번 2기 확정시에만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으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사업연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후 1월 31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과세 및 면세겸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기한(분기)별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