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조의 15)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회사는 올해
결손이 발생한바, 조특법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08.9.26일 개정) 적용시
금년 1년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08.9.26일 법 공포일이후 투자분
만 이월공제만 가능한지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일 이후분이 아닌 올해분 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 전체에 대해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