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소비코 | 2008-02-20

안녕하세요
회사 보유 재고자산(상품)을 타법인(특수관계자 아님)에게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1.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는지?
2.양도소득세 해당하는지?
3.현물출자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공급가액으로 해야하는지?
4.회계처리 분개는?

회계사님의 빠르고 명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바,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현물출자로 인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현물출자금액은 장부가로 하며, 현물출자로 인해 받는 지분 등의 대가는 합의한 가액으로 금액으로 합니다.

4.
ⓐ 장부가 3억원의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 3억5천 상당의 지분을 받게 된 경우
차) 투자자산(지분) 3억5천 대) 재고자산 3억
유형자산처분익 5천

ⓑ 장부가 3억원의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 2억5천 상당의 지분을 받는 경우
차) 투자자산(지분) 2억5천 대) 재고자산 3억
유형자산처분손실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