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주민세 공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1-21

중국계 한국인 일용근로자가 대리석 보수작업후 임금지급시 내국인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주민세 공제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국계 한국인이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으로 고정시설 및 체류기간(183일)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