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에 대하여~ 삼립전기 | 2009-01-21

매번 친절한 상담에 감사합니다
매매기준율 적용시점이 궁급합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세 신고시, 은행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가 1장으로 발행되었고
A품목에 대하여(수출금액 100,000원으로 공급일은 08.12.5 가정함) ...근거서류의 내용이 1차선적기일)08.05.07일, 2차선적기일) 08.10.17일로 각각인경우
1) 수출실적명세서 상에 기록시 1차 선적기일의 매매기준율,2차 선적기일의 매매기준율을 각각적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2)아니면 2차 선적기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도 되는가요?
답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관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급시기별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