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음년도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경우 (주)협동정공 | 2009-01-21

결산시에 선급비용의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다음년도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경우에는 분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분개 예시를 한번 보여 줄수 없을까요?!
답변
기업회계는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당기의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손익의 이연(선수수익,선급비용)과 손익이 발생(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인정하고 있는바, 결산시에 선급비용(자산)계정에 잔액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귀사의 경우 잔액이 남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