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세금계산서 광신석유 | 2009-01-21

법인을 11월 인수를 하였고, 12월에는 매출이랑 매입현황이 없음

근뎅, 이전 대표이사가 12월세금계산서를 각 거래처로 발행한걸 발견하게 되었서
그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우린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어닌깐
신고를 하지말라고 하였음.
이럴경우에 그 거래처에서 신고를 한다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그냥 있을경우
그쪽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우린 하지않을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법인인수시 종전대표의 세금계산서발행은 효력없으나 상대방이 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거래로인해 부가세법상불이익이 있음
기존법인을 놔두고 관련자산을 모두 인수하였다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흡수된 법인은 통합일이후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흡수된 법인의 이전 대표이사가 종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귀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에서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귀사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폐업된 사업자번호이므로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귀사에게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수이후에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처의 신고로 인해 불부합이 생겨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나 귀사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사에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연락을 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