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시 고용보험 처리방법 (주)협동정공 | 2009-01-2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8년 초에 Tax park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근로자 고용하여 월급주면서 - 4대보험가입 및 납부 회계처리"를 참고하여 선급비용으로 고용보험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해동안 퇴사하신 분도 많으시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산한 금액보다 보험료가 작게 나와 선급비용에 잔액이 남습니다. 확정보험료를 산출을 해보아도 환급으로 나오구요.. 게시물에는 당초 반영한 선급비용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반영하면 된다고 나와있지만 환급인 경우의 예시는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처럼 당초 보험료를 개산하여 미리 선급비용으로 잡아 놓았다가 예상외로 선급비용의 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됩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는 선급비용을 매 분기시마다 산출을 했습니다만, 확정보험료 산출시에는 원단위를 절삭하다보니 "22원"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합니까? (차이금액은 선급비용이 22원정도 더 많습니다.)

답변
개산보험료의 선급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다음년도 보험료와 상계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