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 갯수 데이나코리아 | 2009-01-20

현재 저희 회사는 1년 근무시 10일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데 20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일이 주어진다고 되어있던데 고쳐야되나요?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상의 문제소지를 없애려면 고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