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관련... 이코넥스 | 2009-01-20

수고하십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율(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데...
나머지 공제 받지 못한 70%에 대한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3-25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