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한국브리태니커 | 2009-01-20

부가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2기예정신고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기확정때 수정해서 신고하려면
2기예정분(7~9월)의 차액과 2기확정분(10~12월)을 합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명세서상에, 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란에 합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잘못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누락 및 과다신고분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예정신고시 누락분 명세를 작성하고 공통매입세액은 따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