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제공에 대한 세무처리 한국서부발전 | 2008-02-20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주최로 행사를 하고 회사외부인에게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45만원 상당 물품(1명), 9만원 상당 물품(2명), 4만원 상당 물품(5명),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15명)을 지급했으며, 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일괄구입했습니다.
이미 경품은 지급된 후 이므로 경품수령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1. 행사에 따른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다면 귀사가 기타소득세액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총액화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총액화는=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하면 되는바,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들면

450,000÷(1-0.22)=576,923 , 즉 귀사가 576,923원(원단위 절사하여 576,9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여

차) 광고선전비 576,920 대) 경 품 450,000
소득세예수금 115,390
주민세예수금 11,530

로 처리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