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증권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위탁을 하고 있고 2007년 기준 주식.현금 배당소득이 있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현금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당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각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행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증권예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을 하였다면 귀사가 전액을 지불하고 증권예탁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