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0,11월분을 부가세 조기환급신청했는데요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1-20

10,11월분을 부가세 조기환급신청했었습니다.
이번 확정때 12월분 포함해서 신고하려는데요.
10,11월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하여 12월분과 함께
신고하려는데요... 혹시 조기환급신청시 신청했던 부분까지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안했던 부분만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경우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