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이 자산규모가 7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다면
만약, 2008년도 자산규모가 80억이면 외감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외감대상의 자산규모가 100억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은 2009년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감대상은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규모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09년사업년도의 감사대상판단을 위해서는 2008년말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08년 자산규모가 80억이면 100억미만이므로 외감대상에 해당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