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교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1-20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업체와 거래하면서 "선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동시에 수수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은 가능하다.(부법 9조 3항)고 알고있는데요.

질문, 이때 꼭 받은 대가에 대해여 대금 수령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해야되나요?
혹시, 청구 1/20일, 세금계산서 1/20일, 지급일 1/21일 ... 이렇게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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