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소득신고 에이블씨앤씨 | 2009-01-20

해외주재원이 거주자라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맞다면 외국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첨부하면 되는지 혹은 번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별지 제40호 서식 중 세액공제명세서 상에 어떤식으로 표기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재원이 파견된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보수 중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원천징수영수증(번역하지 않아도 됨)과 시행규칙 제100조 제11호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소득공제신고서(제37호)상 외국납부세액공제분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해당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