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계산시 데이나코리아 | 2009-01-20

연차지급금액 계산시 최근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일일 급여를 산출하는 것인지, 과거 1년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연차수당지급금액 계산시 통상 최근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일일통상임금을 산출한 가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