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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객관적인 지출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로 확대)와 관련 청접장이나 부고장등 없이도 관련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무증빙) 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것들을 예로들 수 있습니까?
답변
경조사비 관련 비용인정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완화 될 예정(개정안 사항)입니다. 경조사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접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