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수입에 따른 자산인식 시점 하이록코리아 | 2009-01-20
자사는 12월 해외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였습니다.
선적일은 12월 21일이며, 대금결제는 12월 31일이며(L/C결제),
수입신고일은 1월 5일입니다.
선적조건은 CIF조건으로 선적이 되어, 위험부담은 자사에 귀속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인식조건은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인데,
재고자산과 동일하게 선적일로 자사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② 법인세법 시행령 68조에 의하여 '상품외 자산' 의 인식기준에 따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자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③ 상품이 아니라도 '미착품' 계정으로 인식한 후 수입신고일에 자산(기계장치)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④ 미착품인 경우, 감가상각 해당사항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CIF조건으로 수입입하는 기계장치일지라도 위험부담 등이 우리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선적일을 기준으로 미착기계로 반영하고 실제 입고시 계정대체하시면 됩니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