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주재원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에이블씨앤씨 | 2009-01-20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해외주재원(해외자회사파견)에 대한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상 갖추어야 할 자료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주재원이 현지법인(해외자회사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임. 해외지점 아님.)에서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재원이 거주자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한 무제한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받은 급여와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통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옳은 것이나 만약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 즉 한국본사로부터 받은 급여만 납세의무가 있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소득세법시행통칙 1-5를 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의미가 해외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해외자회사는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지점)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해외파견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입출국 기록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3.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에 파견된 것인지,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것인지에 따라 비거주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파견자의 파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재산이나 가족이 국내에 있고 파견기간 종료후 입국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한 해외의 현지 관계없는 법인에 파견금무시 비거주자로 보나 국내법인의 현지100%법인이면 거주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