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경비인정범위를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1만원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몇일전 신문에 2009년에도 계속 3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비지출시 적격증빙의 의무는 귀사가 알고있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1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다만, 2009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으로 2008년과 같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빙구비를 요하는 규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인정은 아직 확정공포안되었으나 3만원으로 환원가능성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