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A라는 회사와 field 서비스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A라는 업체가 당사가 직접 가야하는 서비스현장에서 당사 대신 서비스행위를 해주면 당사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A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려합니다. 당사의 서비스행위는 두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당사가 A가 시행한 서비스건에 대해 매출을 발생시킬경우:
A의 비용처리는 매출원가가 될 것입니다.
2. 당사가 하자보수건으로 무상서비스를 해야하는 경우 :
A의 비용처리는 하자보수충당금 혹은 판매수리비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A와 당사와의 서비스계약은
건당 서비스처리비 : 100원
서비스 시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 ex)숙박료, 통행료,식대 (실물영수증)
유류대(공시유가를 반영하여 km당 지급)
만약 이런 조건에 의해 서로 상호 협의된 계약서가 있다면
이럴 경우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행위를 하였을 때 당사의 직원이 아닌 A가 사용한 비용의 실비정산을하고 당사의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서비스대행용역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숙박료, 통행료,식대, 유류대 등)도 상호 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 서비스 용역대행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대행용역비 100원 + 소요비용 20원을 합한 총액이 용역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