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예정 매입과다 공제에 대한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1-20

항상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 당사가 08년 2기 예정에 거래선(A)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에 신고하였습니다. 08년 2기 확정신고시에 거래선(A)에서 선급금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09년 1기중에 한다고 합니다. 거래선(A)가 특수관계자여서 A사 신고 시기대로 09년 1기에 다시 신고 예정.(08년 2기예정 과다 공제)

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기예정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수정신고시 해당 되는 가산세 및 관련 근거?

2) 당사는 09년 1월 1일 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도입 승인을 득하였으며, 08년 2기 확정신고 까지는 종된 사업장(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으며, 1)의 수정신고도 종된 사업장관할 세무서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1. '08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과다신고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된 경우에 수정신고해야하며, 과다환급 및 과소납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 또는 과다환급기간 X 0.03% X 미납 또는 과다환급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09년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받았더라도 전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총괄납부승인 받아 당초 신고납부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