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면세사업인 병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장입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등록을 각각 발급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면세업에서 임대업을 추가시 업종추가를 하지 않고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았슴(개인사업장이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관계로)
이때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병원을 증축(건축)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일부면적을 임대를 하였을 때 과세사업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사업전환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았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업과 임대업의 겸업인 경우 안분공제되는 것이며, 의료업에 사용시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부가가치세과-4219, 2008.11.14
【질의】
- 2002.11. 영어학원 면세사업자등록함(임차사업장).
- 2006.6.30. 상가건물 502, 503호를 취득하여 동년 10월 영어학원 사업장을 503호로 이전하였으며 502호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임(단,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502, 503호로 기재됨).
- 2006.6.30. 취득한 2개의 상가건물을 영어학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당초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함.
- 2008.6.3. 영어학원 면세사업자 폐업하여 동 사업장 503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503호가 기재되어 중복된다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였음.
- 502호, 503호에 대하여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기존의 사업자번호로 함께 신고함.
위의 경우 503호에 대하여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미경과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 상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