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번분할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 에너지네트웍스 | 2009-01-19

기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 중 일부를 지번 분할하여(분할된 토지에는 건축물이 없음)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세금관계 등)
답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중 일부를 지번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비사용으로 오래되면 안되고 분할부분에 건물이 없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