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1-19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는데,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될 때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기재하는데, 법인카드
를 사용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을 때는,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분에 대해서 매입불공제 사유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업무용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증빙이 세금계산서이든 신용카드매출전표이든 상관없이 불공제 됩니다.
따라서 비업무용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부분은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매입불공제부분을 차감하여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불공제된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