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로 결제 후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한 경우 에이블씨앤씨 | 2009-01-19

가끔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 중 법인카드매출전표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식에 그 매입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실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을 당시에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얘기해서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상의 카드회원번호상에 기재할 카드번호가 없는데 공란으로 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거래에 대한 이중공제를 막기위함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신용카드부분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중으로 발행되었으므로 매출처와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폐기하던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던지 결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액란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13)에 기재하면 되며, 2장 앞쪽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의 현금영수증란에 기재하면 되며, 카드번호를 적는 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