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인할주민세) 가산세 관련 | 2009-01-19

2003년도분~2007년도분의 법인할 주민세신고 납부시
A지역의 면적안분계산시 가설건축물의 미포함으로 A시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하고 미납부금액 및 이에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A시청에서 주장하는데로 면적안분계산의 착오로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모호합니다.
법인할 주민세의 가산세적용은 헌법 불합치결정으로 적용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답변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3의 율을 곱아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