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불공제 박성숙님 | 2009-01-19

수고많으십니다
텔레비젼을 사서 고아원에 기증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_._)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자가공급하거나 사업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키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출부가세를 반영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