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아파트 선급관리비 & 고용.산재보험 분개 문의 (주)협동정공 | 2009-01-19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이번에 직원분들 위해 회사에서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급관리비"라는 것이 청구가 되어 납부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125,000원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계정에 분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급금쪽 계정인건가요? 아니면 현재 관리비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야 되는건가요??

2. 회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맡겨 짓지 않고 회사에서 재료를 구입을 해서 현재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이 계셔서 공사관련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회사 제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분들은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제하고 보험료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현재 저희 회사는 제조업입니다.)의 제조활동이 아닌 증축공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고용된 분들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어느 계정으로 분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선급관리비라고 일종의 관리비로서 일반비용반영함 .회사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요율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반영하지 않으며, 사택에 입주하는 종업원의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택의 이용대가인 임차료 이외에 사택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적인 비용인 가스료ᆞ수도요금ᆞ전기료 등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가스료ᆞ수도요금 등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회사의 증축공사를 직접 시공진행하면서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은 해당 일용직의 급여 등에 포함 반영하고 공사원가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