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선급관리비라고 일종의 관리비로서 일반비용반영함 .회사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요율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반영하지 않으며, 사택에 입주하는 종업원의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택의 이용대가인 임차료 이외에 사택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적인 비용인 가스료ᆞ수도요금ᆞ전기료 등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가스료ᆞ수도요금 등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회사의 증축공사를 직접 시공진행하면서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은 해당 일용직의 급여 등에 포함 반영하고 공사원가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