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간이영수증금액이 만원으로 조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올해 초 종전대로 다시 3만원한도로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1만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세법 시행령(안)에서 올해와 같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빙구비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현행) 1만원 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그러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