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상당의 미술품의 구입하였고, 소장자는 화가가 아닙니다.. 이경우에 있어
1. 당해 회사의 회계처리상
비상각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각 시 까지 비용을 유보한다
2. 소장자로부터 원천징수는
비사업자이고, 화가가 아닌경우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1. 현행 법인세법상 1백만원 초과의 미술품의 경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자산으로 반영하고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2. 미술품을 판매한 자가 미술품의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 2008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